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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인데 와서 미안” 농담에 카페 영업중단…업무방해 무죄

“확진자인데 와서 미안” 농담에 카페 영업중단…업무방해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3 14:43
업데이트 2021-07-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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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하는 바람에 이틀간 카페 문을 닫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29·여)씨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 지역 확진자 2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75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시기였다.

B씨는 “A씨가 함께 카페에 온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란들 떤다. 그런 거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했다”며 “음료를 건네려고 다가갔을 때에도 A씨는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진짜 코로나19 확진자인 줄 알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방역 작업으로 인해 이틀간 카페 문을 열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련 검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B씨는 ‘A씨가 일행에게 내가 확진자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대화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B씨가 곧바로 ‘진짜 확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농담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30분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B씨는 피고인에게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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