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사교육 단체, 인권위에 진정

“PCR 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사교육 단체, 인권위에 진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3 13:47
수정 2021-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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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등 자유 심각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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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까지 불 밝힌 임시 선별검사소
야간까지 불 밝힌 임시 선별검사소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7.12 연합뉴스
사교육 단체가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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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경희 의원(강남1)은 지난 1일 논현1동 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사업 전반의 개요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내용을 경청했으며,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통·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구간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연장선까지 총 7.65km 구간에 일방향 2차로 형태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서 기준 총사업비는 1조 1053억원 규모로, 66개월의 공사 기간과 40년의 운영 기간을 거치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상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에 강남구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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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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