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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접대 언론인 2명 추가 입건…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주내 결론

수산업자 접대 언론인 2명 추가 입건…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주내 결론

이성원,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7-13 00:48
업데이트 2021-07-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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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검·언·경 총 7명 수사

朴, 고급 스포츠카 빌린 의혹 관련
공무원이냐 공무수행 민간인이냐
유권해석 요청받은 권익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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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2021.7.8 [김씨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로부터 고급 스포츠카를 빌린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인지 검토하고 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김씨를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대상은 김씨를 포함해 이모 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5명이었다. 여기에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2명이 추가 입건되면서 모두 7명이 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지난주 초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에게 자문하고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3년 전 전직 언론인인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고 2~3회 식사를 했으며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용 후 이틀 뒤 반납했으며 250만원의 렌트비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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