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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13 01:34
업데이트 2021-07-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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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05% 올라 월 환산 191만 4440원
공익위원 단일안 찬성 13표·기권 10표 의결
근로자위원 4명·사용자위원 9명 반발·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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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놓고 고민하는 노사
내년 최저임금 놓고 고민하는 노사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2021.7.12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재적위원은 27명이지만, 이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오후 11시 10분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리를 떴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직전까지 남아 정족수를 채웠지만 단일안 수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모두 기권 처리됐다.

결국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실제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올해도 온전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반쪽 표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최초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냈던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만 44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 3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8720원을 제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8740원, 2차 수정안으로 8810원,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안했다.

최초요구안 때 20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극이 1차 1700원, 2차 1510원, 3차 1150원으로 점점 좁혀졌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하고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 범위에선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 퇴장 후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시작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왔다.

회의장을 나온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5%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를 기록하게 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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