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가 4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해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군위축협에서 군위교육발전기금을 빼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도록 해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