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해 상장” 속여 가로챈 혐의
25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 4.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7-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