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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죽음 5년 만에… ‘폭행’ 김대현 前 부장검사 1년형

김홍영 검사 죽음 5년 만에… ‘폭행’ 김대현 前 부장검사 1년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06 21:48
업데이트 202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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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혐의 모두 유죄… 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정신적 충격도 극단선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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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부장검사
김대현 전 부장검사
고 김홍영(당시 33세·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검사가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제출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보이진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검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폭행해 단순히 신체적 위력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이는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3개월 뒤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해임 처리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고 이듬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은 그제서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유족 측은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검찰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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