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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백신 효과 1만 800원까지 여력” vs 使 “8720원서 더 올리면 고용 악영향”

勞 “백신 효과 1만 800원까지 여력” vs 使 “8720원서 더 올리면 고용 악영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06 20:28
업데이트 2021-07-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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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강대강 대치

경사노위, 노조 전임자 관련 논의
양측에 내일까지 수정안 제출 요청
8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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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양대 노총 위원들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양대 노총 위원들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8720원)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 높은 노동계의 1만 800원 요구가 지나치다고 맞섰다.

양측의 요구 차가 2080원에 달해 접점을 찾기까지 지난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만 해도 노사 최초 요구안의 차이는 1580원이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8일 제8차 전원회의 때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 800원은 가구생계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요구안이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하반기 소득이 적은 1분위 국민의 근로소득은 13.2% 줄었지만 소득이 많은 5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8% 늘었다.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양극화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이 포함돼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낮다는 점을 들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올해 가구생계비는 1인 가구도 210만원이 넘어 최저임금을 반드시 올려야 하며, 정부가 올해 전망한 물가상승률(1.8%)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575만원으로, 1명이 생계를 책임진다고 가정할 때 올해 최저임금으로는 필요한 생계비의 31.7%만 감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는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한 금액이 1만 800원이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 생계비도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 생계비를 따질 게 아니라 저임금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50%)은 185만원, 이를 25%까지 낮추면 138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82만원이니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중 43.8%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중소·영세기업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많은 영세중기소상공인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 은행 대출 만기를 연장해 가며 그야말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라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버겁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심의위 개최는 2013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후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유급전임자를 몇 명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8년 만에 조정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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