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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성인은 각자 카드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성인은 각자 카드로 받는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04 14:34
업데이트 2021-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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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세대주 1명이 가족 몫 전부 받아…불편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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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13일 오전 한 시민이 카드사 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2020.5.13 뉴스1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13일 오전 한 시민이 카드사 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2020.5.13 뉴스1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한 것.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되므로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작년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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