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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해 비밀영업한 안성 유흥주점 적발

외국인 여성 고용해 비밀영업한 안성 유흥주점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01 21:55
업데이트 2021-07-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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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미리 예약한 손님만 가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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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접객원들.
법무부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접객원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미리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비밀영업을 해 온 유흥주점이 경기도 안성에서 적발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안성 모 유흥주점에서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여성 접객원 12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등은 안성 일대 일부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밤 안성시·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접객원 12명과 한국인 손님 1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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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단속에 꼼짝없이 적발된 한국인 유흥업소 이용객(왼쪽)과 외국인 접객원(우측)
불시 단속에 꼼짝없이 적발된 한국인 유흥업소 이용객(왼쪽)과 외국인 접객원(우측)
적발된 유흥주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출입문은 잠근 채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예약된 손님만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 모두를 강제퇴거하고, 단속된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된 유흥업소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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