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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통금·음주 금지”…2021년 女임대아파트 서약서

“자정 통금·음주 금지”…2021년 女임대아파트 서약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01 00:38
업데이트 2021-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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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자정까지 귀가해야 하는 등 통금 시간과 외부인 면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 전경. 네이버 지도 캡처
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자정까지 귀가해야 하는 등 통금 시간과 외부인 면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 전경. 네이버 지도 캡처
성남시 女임대아파트 입주자 서약서
‘자정 통금·면회 제한’ 항목 논란
류호정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닌데”


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자정까지 귀가해야 하는 등 통금 시간과 외부인 면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서약서’ 항목을 비판했다.

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귀가 시간은 24시, 외부인 ‘면회’ 시간은 22시까지 입니다. 외부인 투숙은 안 됩니다. 모와 친자매는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재울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음주’같은 미풍약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퇴거, ‘혼인’ 등 입주 조건 상실 시에는 즉시 퇴거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운영하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서약의 내용입니다.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닙니다.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입니다”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합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자정까지 귀가해야 하는 등 통금 시간과 외부인 면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호정 SNS 캡처
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자정까지 귀가해야 하는 등 통금 시간과 외부인 면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호정 SNS 캡처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자 서약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서약서에 따르면 거주자는 자정(24시)까지 귀가해야 하며, 외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면회할 수 있다.

또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음주 또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취급해 금지한다.

류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을 들어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이 난다”며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1일 “이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성남시 여성 임대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증 및 제12호서식 입주자서약서 등 전체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달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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