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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걱정의 달’? 7개월 무이자 나눠 내세요

7월은 ‘재산세 걱정의 달’? 7개월 무이자 나눠 내세요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6-30 18:04
업데이트 2021-07-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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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이 분납·카드 할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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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 주택 보유자는 7월에 크게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다. 9월에도 같은 액수가 한 번 더 부과된다. 연이은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납세자라면 분납제도(250만원 초과 때 신청)나 카드 무이자 할부로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카드사 대부분은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나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카드)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에는 납세자에게 물리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해 준다. 현대카드의 행사 기간은 7월 말까지며 이후 연장이 유력하지만 납세자가 결제 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삼성카드는 7월부터 기존 2~3개월 무이자 할부에서 3개월로 늘렸다. 씨티카드의 지방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5개월이다. BC카드 브랜드의 각 은행 카드와 수협카드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는 2∼4회 이자를 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방식도 제공한다. 다만 롯데카드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가 없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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