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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 다급한 日 자민당 “의원직 상실형 땐 세비 반납”

선거 코앞 다급한 日 자민당 “의원직 상실형 땐 세비 반납”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6-30 22:22
업데이트 2021-07-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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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선거 전 8월까지 법 개정 추진
당내 반대 분위기… 통과 쉽지 않을 듯

일본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실제로 의원직을 잃게 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환수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리가 잇따르자 자성의 의미로 세비 반납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적 있는 논의로, 실제 일본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NHK와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9일 처음으로 합동회의를 열어 오는 8월까지 합의해 올가을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 전에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의원직 상실 시 지급된 세비의 40% 반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는 전년보다 11만엔 줄어든 2416만엔(약 2억 4643만원)으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3871만엔(약 3억 9484억원)을 받았다.

자민당이 정치권에서 세비 반납이란 ‘제 살 깎아 먹기’ 카드를 꺼낸 것은 국민 사이에 정치 불신이 커 이대로는 중의원 총선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가와라 잇슈 전 경제산업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벌금 40만엔, 3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지 선고를 받았다. 지난 4월 25일 자민당이 참패했던 중의원 홋카이도2구와 참의원 히로시마 선거구 재선거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합의를 미뤄 왔기 때문이다. 공명당 고위 관계자는 “자민당이 솔선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위기감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도 국회의원이 비리로 구속되거나 의원직 상실 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법에는 의원 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5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현재까지 수감 중 2000여만원의 세비를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7-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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