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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못 받고, 부동산 부자는 받나”… 재난지원금 또 소외 논란

“맞벌이 못 받고, 부동산 부자는 받나”… 재난지원금 또 소외 논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30 21:08
업데이트 2021-07-0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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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1억’ 기준에 1년 전 논쟁 재현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선정 땐
자영업자 코로나 전 2019년 소득 반영
전월세 맞벌이 vs 자산가 형평성 지적도
“소득 외 재산 가중치 등 선별 작업 필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서울신문 DB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서울신문 DB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선별 기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 지원금) 논쟁 과정을 되돌아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선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가입자(소상공인 등)는 2019년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있어 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자산이 적지만 소득은 높은 맞벌이 부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가는 수입이 적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정교한 선별 방식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헌법기관장 오찬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선별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흰 그렇게(소득 하위 80% 지급)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선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지만, 하위 80%를 골라내는 작업이 진행될수록 소외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기획재정부는 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불거졌던 잡음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0년 소득이 반영돼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인 게 걸림돌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매년 5월 신고된 종합소득세(전년도)를 기준 삼아 11월 새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다. 전체 건보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소득 외 종합적인 재산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맞벌이를 하면서 전월세로 사는 집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거액의 금융자산이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논란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가구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가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은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심도 있게 지적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선별 지원은 설계 과정에서 국민 일부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해 배제되는 국민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며 “방식도 피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급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연세대 김정식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소득 외 재산 등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가중치를 두는 방법 등을 통해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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