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춘천 새달 1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춘천 새달 1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6-28 14:58
업데이트 2021-06-28 15: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가 70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춘천시 40∼79명)의 상한선에 있고, 1100여명이 넘는 자가격리자가 변수여서 당분간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해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3단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50인 이상 행사·집회 등은 전면 금지 된다.

춘천지역은 확산이 본격화된 25일부터 3일간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이 2만 15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확진자는 지난 25일 14명을 정점으로 26일 13명, 27일 7명에 이어 이날 현재까지 5명이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3단계인 춘천과 9인 이상 사적 모임 등을 금지한 원주·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 15개 시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했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춘천지역 학생들의 등교는 오는 30일까지 전교생 400명 이상 규모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3분의 2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기준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특수학교는 여건에 따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생 및 초등 1∼2학년은 학교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기말고사가 예정된 학교는 기존 학사 운영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