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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은 빼자는 교육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은 빼자는 교육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6-27 23:36
업데이트 2021-06-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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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차별 요소” 의견 제출 확인
장혜영 “교육 격차 해소 취지와 상충”
대입·공기업 블라인드 면접 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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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와 인사 나누는 김부겸 총리
유은혜 부총리와 인사 나누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6.27
뉴스1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력은 노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보는 시각이 많고, 학력 대신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지표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정 과제로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내세운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인 데 대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 의원실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을 통해 해당 법안 제3조에 명시된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한 수정안과 함께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져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학력 대신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학력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별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학력’(學歷)은 ‘교육 수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학벌’(學閥)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채용과 임금, 승진 등 고용시장 전반에서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학력주의를 없애자는 취지다.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14일 국민 동의 10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다만 학력주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최근 대두하는 소위 ‘공정 담론’은 고용 시장에서 대학 간판을 따지는 것이 “노력을 했는지에 따른 정당한 차등”이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20대 국회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적으로 학력이 개인의 상대적 능력 지표로 용인되고 있다”면서 “학력과 출신 학교가 채용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면 기업의 인사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고질적인 학력주의가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낳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0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56.8%)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2018년 한 같은 조사에서는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5.5%가 찬성했고, 23.3%가 반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학력과 학벌에는 가정환경이나 경제력 등 외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은 교육부의 입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를 내걸었다는 점에 비추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중 교육부 소관의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 기업 확산 유도 등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장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유은혜 부총리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력’을 삭제한 수정안이) 학력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는 오해를 빚었다”면서 “검토 의견을 수정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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