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 계정 발급 면책기준 요청
비조치의견서 다음달 중 결론 예정
가상자산 관련법안 제정 앞두고
거래소 등록제·인가제 저울질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인 형태는 비조치의견서가 될 텐데, 현재 검토 중으로 다음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신고 필수 요건이다. 은행은 계정을 발급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사실상 은행이 종합 검증 책임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은행으로서는 자칫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계정 발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면책 기준을 제시할 경우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담길 거래소 관리 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특금법만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양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이 중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법안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견을 조율한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목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