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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딸 ‘증언 거부’에 30분 만에 퇴정…한인섭 “조민 만난 적 없다” 진술조서 확인만

조국·정경심 딸 ‘증언 거부’에 30분 만에 퇴정…한인섭 “조민 만난 적 없다” 진술조서 확인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26 00:16
업데이트 2021-06-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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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도 때도 없는 고난 받아와”
檢 “아들 조씨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
검찰 신문에 묵묵부답 하던 한 원장
“진술조서 작성만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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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 뉴스1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모씨와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조씨는 자신의 부모가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했고, 한 원장은 자신이 ‘피의자 증인’에 해당한다며 진술할 수 없다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등)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기일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씨는 검찰의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해 검찰 수사를 받으며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고난을 받아왔다”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활동들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처럼 가족이 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씨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법이 일률적으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각각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이 300여개 이상의 질문에 각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조씨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법적 지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피의자 신분 증인을 압박하는 태도”라면서 “전체 신문을 거부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0여분간 휴정한 뒤 조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일일이 묻고 증인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조씨는 출석 30여분 만에 퇴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일러스트 사용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딸의 사진을 삽화(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삽화는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인데,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을 보도하며 이 삽화를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조 전 장관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한 원장 “검찰 연속 질문 ‘인권침해’”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지난해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피의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오늘 재판에서 다뤄지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와 관련해 (당시 센터장이던) 한 원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로 전환된 바가 없다”면서 “이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이 있어 피의자로 인지하긴 했으나 입건하지는 않았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원장은) 법률적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형사소송법에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문 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 절차 개시부터 재판 종료까지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가능한다고 한다”면서 한 원장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한 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개별 질문에 대해 각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증언거부권을 일관적으로 유지한 사람에게 300회 이상 질문한 바 있다고 들었다”며 조 전 장관의 사례를 연상케 하는 예시를 언급하면서 “인권침해”라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이 아닌 딸과 관련된 부분만 질문할 수 있도록 했고, 검찰이 증인신문을 시작했지만 한 원장은 검찰에서 한 진술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자체를 거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립은 한 원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한 진술조서가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조국과 친분이 있느냐” “정경심을 아느냐” “조국 자제들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공익인권법센터는 2000년에 설립된 것이냐” 등 질문을 이어갔지만 한 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한 원장은 “참고인 조사에 대한 형식적 진정성립을 묻는다면 그거 하나만 답하겠다”고 말했다. 증언을 할 순 없지만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2019년 9월 20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에 대해 조서를 확인한 뒤 서명 날인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한 원장은 “그렇다. 확인했다”고 답한 뒤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활동 없이 증명서 위조” “적법하게 발급 된 것”

이날 검찰이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당시 센터장이던 한 원장이 내준 스터디 과제를 가지고 한영외고 빈 강의실에서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고, 15일에는 인권동아리 친구들과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활동을 근거로 인턴십확인서를 받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한 원장은 검찰조사에서 이에 대해 ‘조민을 잘 모르고, 만난 기억이 없고, 조민에게 세미나 스터디 과제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며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당시 실무책임자가 확인서의 직인을 찍었다고 해도 “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 허위 확인서를 만든 것이므로 조 전 장관과 실무책임자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인턴활동을 인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딸 조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해당 확인서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 책임자로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한 원장이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 실제 활동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조서에 부동의했음을 밝히는 한편, “한 원장은 검찰조사에서 ‘인턴십확인서 발급을 누가 주로 하느냐’는 질문에 ‘실무자 선에서 한다’고 답했다”면서 “당시 실무책임자도 (확인서) 직인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르면 증명서가 위조라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선 향후 재판에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의 친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인 다음달 9일로 정해졌으며 이날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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