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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대소변 먹여”…8살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굶기고 대소변 먹여”…8살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5 15:57
업데이트 2021-06-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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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 가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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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하다 끝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딸이 사망하기까지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았던 부부는 대소변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A(28)씨와 남편 B(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피해 아동의 오빠인) 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A씨는 구속 후 출산한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 아이도 (보호)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지만, 돌이켜보니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절대 딸 아이가 죽기를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건 아니었다”며 “(죽은) 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8살 된 딸 C양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총 35차례에 걸쳐 온몸을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양은 얼굴과 팔, 다리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또 영양 결핍으로 인해 심각하게 야윈 상태였다. C양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다. 또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 C양이 이불 속에서 족발을 몰래 먹고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면서 학대를 시작했다. 이후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마구 때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지난해 8월부터는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러한 학대로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고 안색이 변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이후 딸의 몸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으며 2015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재혼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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