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반기부터 풀리는 은행권 배당 제한…중간배당 본격화하나

하반기부터 풀리는 은행권 배당 제한…중간배당 본격화하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6-25 11:01
업데이트 2021-06-25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당국, 배당성향 20% 이내 제한 조치 종료
좋은 실적 거둔 금융지주들, 중간배당 적극 검토

이미지 확대
이달 말 은행과 금융지주의 배당 제한 조치가 끝나면서 주요 금융그룹들의 중간배당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은행권에 대해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은행권이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권고 당시보다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3.1%에서 3.6%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배당 제한 권고 조치가 풀리면 금융지주들은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하반기 중간배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15일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 명단을 확정하는 절차인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공시했다. 신한금융도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중간·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