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편과 다툰 뒤 13세 의붓딸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엄마 체포

남편과 다툰 뒤 13세 의붓딸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엄마 체포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6-23 22:44
업데이트 2021-06-24 05: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남해군 고현면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딸인 B(13)양을 전날 오후 8시쯤 온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올 초부터 따로 떨어져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큰딸과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취학 전인 막내아들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밤 전화로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뒤 딸을 발로 차고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도구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양은 지난 22일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했으며 평소 성격이나 친구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뒤 8일간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했는지와 다른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했는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A씨에 대해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06-24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