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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유포 승려 항소심도 징역 6년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승려 항소심도 징역 6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3 17:57
업데이트 2021-06-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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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승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은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 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영상물을 입수해 4명에게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 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책무가 있음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같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종교인 자격도 박탈되는 등 원심형량을 인정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보면 원심이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나 판결하지 않았다고 판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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