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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사망 가능성 알고도 피해자 묶어 화장실에 방치”

경찰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사망 가능성 알고도 피해자 묶어 화장실에 방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21 14:54
업데이트 2021-06-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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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피의자 2명 22일 검찰 송치
살인죄보다 무거운 보복범죄 혐의 적용
범행 도운 고교 동기 1명도 방조혐의 입건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2명에게 경찰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로 다른 가해자 1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갈·폭행) 등의 혐의로 김모(20)씨와 안모(20)씨를 오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피해자 A(20)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일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대구에 있던 A씨를 서울로 데려가 집에 가둔 다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 등을 하여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안씨가 A씨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A씨의 고교 동창인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A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날인 이달 13일까지 A씨를 안씨 이름으로 계약한 집에 감금했다. A씨가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A씨 몸에서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고, A씨 몸무게는 34kg의 저체중 상태였다.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A씨와 함께 지낼 때에도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A씨가 안씨의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변제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대구에 있던 A씨를 서울로 오게 했다. 피의자들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기간에는 A씨가 대구 집과 서울을 수차례 왔다갔다 한 사실이 확인돼 감금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의자들은 A씨가 지난해 11월 자신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올해 1월 24일 이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자 A씨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올해 3월 A씨를 겁주어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A씨를 데려오려고 사전에 계획한 정황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가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동안 A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감금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폭행,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 목적의 범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를 올해 3월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간 일에 대해서도 “A씨랑 같이 놀다가 서울로 가자고 해서 간 것이지 피해자를 서울로 납치하거나 억지로 끌고 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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