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요청도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지난달 18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에는 당시 모습이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영상에서 A씨는 열차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담배 연기를 뿜었다. 주변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용기있는 한 승객이 A씨의 담배꽁초를 빼앗았다. A씨는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 제지당했다.
A씨는 “나가서 피우셔야지”라는 말에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맞섰다. 다른 승객도 항의하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담배를 피기 위해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열차 내 흡연은 1회 적발시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이 부과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