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같은 법원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
10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양모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을 18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미쓰비시는 지난 7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유족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제한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년 8개월 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쓰비시 측 소송대리인은 “각하된 사건의 상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휴정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나 양씨 측 소송대리인은 “기일을 추후지정하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기다라는 취지의 추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각하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측은 “국민의 존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14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미쓰비시 측은 이날 일본법상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와 현재 기업이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승계를 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들이 많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별히 주장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소멸시효 부분과 (관련 사건)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있고 아직 최종적인 입장이 나와있지 않고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결론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