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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도 되냐” 강제추행 신고한 여종업원 보복 폭행한 50대 실형

“만져도 되냐” 강제추행 신고한 여종업원 보복 폭행한 50대 실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8 08:37
업데이트 2021-06-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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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다음날 술집 찾아가…전치 2주 상해 입혀

강제추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 B씨에게 “이쁘다 만져도 되냐”며 접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A씨는 경찰 조사 다음날 술집을 다시 찾아가 의자를 던지는 등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의자도 던지지 않았다”며 상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더욱이 누범 기간에 범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입은 피해가 전치 2주의 상해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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