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현장 공사 관리자(왼쪽 사진·하도급 업체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오른쪽 사진·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6.1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