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기가 찰 노릇”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이고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며 “국민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술실 CCTV 도입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