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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사가 준 시계는 ‘몰카’였다…한달반 침실 생중계

유부남 상사가 준 시계는 ‘몰카’였다…한달반 침실 생중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17 12:27
업데이트 2021-06-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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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한국 디지털성범죄 사례보고서 공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영상.  휴먼라이츠워치(HRW)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영상.
휴먼라이츠워치(HRW)
“피해자 대부분 여성…민·형사상 대응에 어려움”
HRW “뿌리깊은 성 불평등 문화가 근본 원인”


A씨는 유부남 직장 상사로부터 탁상시계를 선물 받았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던 상사였다.

A씨는 침실에 놨던 탁상시계에서 나오는 빨간 불빛이 신경쓰여 시계의 위치를 종종 바꿨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상사는 ‘시계가 맘에 안 들면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문제의 시계는 단순한 탁상시계가 아닌 ‘몰카’였다. 상사는 한달 반 동안 스마트폰과 연결된 ‘몰카 시계’로 A씨의 침실을 24시간 들여다본 것이었다.

문제의 ‘몰카 시계’는 인터넷에서 여러 종류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판매자는 ‘어둠 속에서도 완벽한 화면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상사에게 “이건 일반 시계가 아니던데요”라고 따지자 “그걸 검색하느라 밤새 안 자고 있었던 거냐”고 말했다.

A씨의 상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A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불안 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해 1년간 약을 먹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에 실린 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 하나다. HRW는 세계 여러 나라 중 한국만 콕 집어 90쪽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 보고서를 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유포하고, 조작·합성된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대부분 여성이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피해자·전문가 등과 38회 인터뷰하고 온라인 설문을 받아 사례를 구성했다.

B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이후 클라우드 사진첩에서도 성관계 상대 여성들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 40~50장을 찾았다. 자신의 사진도 4장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왠지 변호사가 고소 취하를 계속 권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관은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은 물론 가해자의 파일을 무단으로 엿본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말을 전하며 그 역시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C씨는 4년간 연애하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낸 지 두 달 뒤 갑자기 낯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한 사이트에 C씨의 사진과 함께 그의 주소, 학교, 직장, 거주지 사진까지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전 남자친구가 벌인 짓이었다.

HRW는 한국에서 유독 디지털 성범죄가 많은 이유가 ‘뿌리 깊은 성 불평등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헤더 바 HRW 여성권리국 공동소장 대행은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들은 대부분 남자이고,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피해자들은 사법제도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평생 이 범죄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9년 살인·강도 사건의 불기소율은 각각 27.7%와 19%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불기소율은 43.5%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다.

또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79%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52%가 집행유예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형사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형사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피해자들은 대체로 너무 지쳐 민사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며 여성혐오는 결코 수용될 수 없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대응책을 촉구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도 강조했다.

센터가 가해자 색출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지우는 기술적 지원, 피해자의 정서적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HRW는 이 모델을 발전시키면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델일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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