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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이번엔 등 파인 드레스…“타투 허하라” 파격 회견

류호정 이번엔 등 파인 드레스…“타투 허하라” 파격 회견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16 16:47
업데이트 2021-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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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타투업법 기자회견에 앞서 사진촬영에 나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
16일 국회에서 타투업법 기자회견에 앞서 사진촬영에 나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오늘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섰습니다.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죠?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신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등에 타투스티커를 붙인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류 의원의 타투스티커는 유명 타투이스트 밤이 그렸다.

류 의원은 16일 국회 본관 앞 잔디밭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눈썹문신한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며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다르다”라며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다.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간다”며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피스에 타투를 새긴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것에 대해 류 의원은 “오늘 낯선 정치인 류호정이 국회 경내에서 낯선 풍경을 연출한다.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타투업법 제정안에는 ▲면허 발급요건·결격사유 규정 ▲신고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 가능 ▲위생·안전관리 등 관련 교육 이수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 법안’을, 올 3월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26.9%, 30대의 25.5%가 타투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엄연히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국내 타투이스트만 1만~2만 명으로 추정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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