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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

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6-16 16:22
업데이트 2021-06-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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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지방교육세 최대 100% 감면

지난해 건물주 12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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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사진은 여수청사 전경
여수시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사진은 여수청사 전경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는 작년 50% 보다 두 배 확대된 수치다.

지난해 여수시 재산세 감면액은 1800만원으로 건물주 125명이 참여했다. 190곳의 상가 임차인들이 약 3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 조치는 지난 11일 여수시의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다음달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8월 이후에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거래계좌 사본을 가지고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상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된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어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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