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은 진상규명만 있는 게 아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이헌숙)는 16일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기름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A씨는 소장에서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박유가 흘러나와 바다가 오염되면서 내 미역 채취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오염 입증 근거가 없다며 보상에 난색을 보였다.
A씨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어민들은 유족을 생각해 보상에 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생업이 황폐화됐는데 (정부가) 방제기록이 없다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며 해수부 관할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에서 있는 어업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어민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2019년 9월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모씨 등 6명이 “세월호 기름유출로 양식장이 오염돼 그 해 양식을 망쳤다”며 정부에 총 10억 8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 대해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이헌숙)는 16일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기름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A씨는 소장에서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박유가 흘러나와 바다가 오염되면서 내 미역 채취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오염 입증 근거가 없다며 보상에 난색을 보였다.
A씨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어민들은 유족을 생각해 보상에 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생업이 황폐화됐는데 (정부가) 방제기록이 없다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며 해수부 관할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