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합숙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A씨는 2015년 3월 후배 B(당시 12세)양이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해 평소에도 후배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았다.
특히 동계훈련 기간에는 후배들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 꿇게 한 뒤 빗자루,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 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렸다. 또 훈련장에서는 막대기나 목검 등으로 후배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엘리트 체육선수는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성, 동료애 등을 핵심 가치로 해야 하는데 선배라는 지위에 기대어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를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살을 갓 지나 미성숙했던 점,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도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적 있는 유망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