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인 아들 실기고사 현장 견학 도운 대학교수 직위해제

지인 아들 실기고사 현장 견학 도운 대학교수 직위해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15 14:36
업데이트 2021-06-15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험생이 다른 학과 대학입시 실기 고사 현장을 둘러보도록 도와준 현직 교수가 직위해제 됐다.

전북 익산시 A 대학은 “체육교육학과 교수 B씨가 지인의 아들인 C 수험생이 타 학과 실기 고사 현장을 사전 견학하도록 도운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B 교수는 지난해 12월 체육학과 실기 고사가 치러지고 있는 학교 체육관에 C 수험생이 몰래 들어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수는 실기 고사 지원을 위해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학교 유니폼을 이 수험생에게 입혀 입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 수험생은 이 학교 스포츠과학부에 응시해 동일한 장소에서 하루 뒤 실기 고사를 치를 예정이었다.

학교 측은 이들이 수험장 분위기를 익히고 체육관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해 B 교수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B 교수는 직위해제와 함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관계자는 “교직원이 입시 비리에 연루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