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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은 ‘집’ 아닌 비닐하우스에 산다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은 ‘집’ 아닌 비닐하우스에 산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13 17:36
업데이트 2021-06-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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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밑변] 작년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 이후 나온 정부 대책 ‘유명무실’

푹푹 찌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 해결
전기 제대로 공급 안 돼 에어컨 못 써
오염된 지하수 끓이거나 생수로 씻어
쓰러져 가는 농막기숙사 주고 돈 받아
다른 사업장도 비슷해 옮기지도 못해

“농업용 창고인 것 같죠? 차양막으로 덮어 놓은 곳이 기숙사입니다. 밖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찾은 경기 포천시의 한 농지에는 비닐하우스가 빼곡했다. 모든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이 자라는 건 아니었다. 은빛 차양막이 뒤덮인 비닐하우스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후덥지근한 내부를 지나 컨테이너 문을 여니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이국적인 동남아시아 향신료 냄새도 풍겼다. 냄비와 밥솥, 식기 옆으로 샴푸와 칫솔이 보였다. 캄보디아 노동자 소피읍(24·여·이하 가명)이 사용하는 부엌 겸 욕실이었다.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었다. 뒷문으로 나와 보이는 가림막을 걷으니 악취가 진동했다. 빨간색 바구니 위에 작은 판자를 둔 게 전부였다. 불편하지 않냐고 묻자 소피읍은 그저 “괜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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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사이로 이주노동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가설 건축물이 보인다. 기본적인 주거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다. 은빛 차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설 건축물 모습.
지난 1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사이로 이주노동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가설 건축물이 보인다. 기본적인 주거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다. 은빛 차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설 건축물 모습.
●이주노동자 70%가 가설 건축물에 거주

이곳을 함께 둘러본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이곳이 유별난 곳이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의 다른 농장 기숙사 두 곳을 더 둘러봤을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텁텁한 공기와 잔뜩 찌든 벽면, 비위생적인 취사시설, 컨테이너 옆에 널브러져 있는 농기구와 가재도구들까지 서로 닮았다. 이들이 생활하는 컨테이너 방 하나의 크기는 9.9㎡(3평) 남짓이다. 색이 누렇게 바랜 가전제품과 옷장, 책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끈끈이에 붙은 벌레들의 사체가 벽면을 잔뜩 채운 상태였다. 방구석 모서리마다 먼지가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썼을지 모를 에어컨은 더운 날씨에도 가동되지 않았다. 한국말이 서툰 캄보디아 노동자 콜랍(49·여)은 어눌한 말투로 “에어컨은 안 된다”고 말했다.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당시 31)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나아진 게 없었다. 이날 만난 이주노동자들도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욕은 하지 않는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주노동자의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중 69.6%가 가설 건축물에서 거주했다. 이들 중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했다. 가설 건축물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충분한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고 난방은 언감생심이었다. 간 기저질환이 있던 속헹 역시 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혈관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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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사이로 이주노동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가설 건축물이 보인다. 기본적인 주거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사용하는 부엌 겸 욕실.
지난 1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사이로 이주노동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가설 건축물이 보인다. 기본적인 주거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사용하는 부엌 겸 욕실.
경기 이천시의 상추 농장에서 3년 10개월 동안 근무한 캄보디아 노동자 섬낭(25·여)도 전기를 제대로 사용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였다. 평소보다 전기를 더 많이 썼다 싶으면 어김없이 누전차단기가 내려갔다. 누전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3~5분 뒤에는 다시 전기가 끊기기 일쑤였다. 전기밥솥을 사용하지 못해 끼니를 거를 때도 부지기수였다. 섬낭은 “에어컨이 있었지만 사용할 수 없었다. 작은 선풍기나 난로를 이용해도 사장이 ‘누가 켰냐’고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여름엔 찜질방, 겨울엔 냉동고와 같은 곳에서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전기 공급이 부족하니 물도 마음껏 못 썼다. 전기가 없으면 모터가 안 돌아가 물이 안 나왔다. 그럴 때면 지하수를 끌어서 써야만 했다. 그러나 농약과 공장 폐수가 섞인 지하수가 깨끗할 리 없었다. 이 때문에 지하수를 끓여 둔 물을 쓰거나 사다 놓은 생수를 씻는 데 쓰기도 했다. 섬낭씨는 “물이 안 나올 땐 오전에 일하기 전 먹는 물로 얼굴을 문지르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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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사이로 이주노동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가설 건축물이 보인다. 기본적인 주거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다. 포천시 내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가설 건축물 내부의 모습. 벽면에는 벌레가 붙은 끈끈이가 보이고 사용할 수 없는 에어컨도 달려 있다.
지난 1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사이로 이주노동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가설 건축물이 보인다. 기본적인 주거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다. 포천시 내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가설 건축물 내부의 모습. 벽면에는 벌레가 붙은 끈끈이가 보이고 사용할 수 없는 에어컨도 달려 있다.
●가설 건축물 불허, 신규 고용에만 해당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도 지난 1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같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허용하는 대책도 내놨다. 획기적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실에서 대책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 불허 방침은 올해 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하는 등 신규 고용에만 해당된다. 기존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김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지 못하고 있어 어차피 신규 고용허가가 잘 안 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대책이 나온 뒤에도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이 ‘현상 유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대책이다. 어차피 다른 사업장의 주거환경도 나쁜 건 매한가지라 노동자들이 굳이 사업장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업장의 근무환경까지 좋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폭언을 일삼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느니 열악한 주거환경을 택하는 이유다. 소피읍은 다른 이주노동자 3명과 함께 비닐하우스 30곳을 책임지지만, 인근 다른 사업장에선 이주노동자 3명이 비닐하우스 100개를 책임지고 수확하고 있다. 쏘피읍은 “이곳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욕은 하지 않는다”고 연신 말했다.

정부 대책들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고용 불허 방침을 정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고용주들이 가설 건축물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해도 괜찮다는 의미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에만 한정했다. 곧 쓰러지기 직전인 집을 제공한다면 열악한 숙소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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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해 고용주·노동자 주종관계 바꿔야

고용주들은 기숙사 제공을 또 다른 착취의 수단으로 삼는다.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해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곳임에도 기숙사비는 꼬박꼬박 빠져나간다. 경남 밀양시의 한 사업장에서는 10명이 화장실을 나눠 쓰는 다 쓰러져 가는 농막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1인당 20만원의 기숙사비를 빼갔다. 섬낭의 경우 고용주가 2017년 30만원, 2018년 35만원, 2019년 40만원, 2020~2021년 45만원을 거둬 갔다. 기숙사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음에도 꾸준히 기숙사비를 올려 받았다. 이는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임금의 8%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규정에도 어긋난다.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건 선명하다.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곳에서 살게 해 달라’는 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숙소는 구조적 안전과 적절한 수준의 품위, 위생 그리고 편의가 보장돼야 하며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주노동자 단체가 가설 건축물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자-고용주의 사실상의 주종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사업장에서 차를 타면 5~10분 거리에 2명이 살 수 있는 월세 30만원짜리의 깨끗한 원룸이 많다”며 “실제 밀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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