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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청탁·허위진술 고발 모두 각하

검찰, 추미애 아들 청탁·허위진술 고발 모두 각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6-11 16:20
업데이트 2021-06-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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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통역병 선발, 청탁 아닌 일반 문의”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 직접 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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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향하는 추미애 장관 고발장
민원실 향하는 추미애 장관 고발장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 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각하 처분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4번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했다.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라고 봤다. 문의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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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2020.12.16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2020.12.16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이 군 복무 중일 때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아들의 병가 연장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국회에서의 진술 진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힌 국회증언감정법, 전기통신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집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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