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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호텔방 ‘룸살롱’으로 개조해 영업…술 따르고 노래까지

급기야 호텔방 ‘룸살롱’으로 개조해 영업…술 따르고 노래까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8 18:09
업데이트 2021-06-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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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호텔이 객실을 무허가 룸살롱과 노래방으로 탈바꿈해 손님을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8∼10층 객실을 노래방 시설을 갖춘 룸살롱으로 개조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호텔 운영자 30대 김모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일명 ‘삐끼’(호객 행위를 맡은 사람) 등을 통해 손님을 호텔로 유인한 후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사전에 고용한 여성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적발 당시 호텔 10층 방에서는 남자 손님 3명과 여성 종업원 3명이 양주를 나눠 마시고 있었고, 9층의 다른 방에서도 남자 손님 4명과 여성 종업원 2명이 술을 마시며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들은 QR코드 및 수기 명부 작성 없이 입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운영자들은 여성 종업원의 진술과 양주잔 등 증거물이 확보됐는데도 ‘손님이 술을 사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업주 김씨와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호텔을 유흥시설로 개조해 영업한 사례를 최초 적발한 것으로, 112 신고가 접수돼도 숙박을 하는 호텔에는 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신종 불법영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된 손님과 직원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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