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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 ‘철저 수사’ 지시 받았지만… 가해자 구속도 안한 공군 법무실

참모총장 ‘철저 수사’ 지시 받았지만… 가해자 구속도 안한 공군 법무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08 16:41
업데이트 2021-06-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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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전 총장 지난달 24일 법무실장에 수사 지시
군검찰 1주 지나서야 가해자 조사…구속수사 안해
법무실 선임한 국선변호사 피해자와 면담 ‘전무’
변호사 추가 선임했지만 검찰 피해자 조사 미뤄
“조사 연기는 국선변호인 변경 등 군 사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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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2021.6.4 연합뉴스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2021.6.4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죽음과 관련, 공군 검찰이 수사를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군 검찰을 관장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신속한 수사를 지시받았음에도 미적거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수사의 정점에 공군 법무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까닭이다.

8일 공군에 따르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 사건을 보고받은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24일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에게 2차 가해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은 1주일이 흐른 지난달 31일에야 가해자 장모 중사를 처음 조사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당일 받은 점을 미뤄 보면 공군 검찰과 본부 법무실이 이 중사의 죽음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총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장 중사를 구속하자 ‘왜 이제야 되는 것이냐’며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 법무실은 피해자 조력에도 소홀했다. 국방부 매뉴얼은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면 사건처리 관계자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 법무실 검찰부는 지난 3월 9일 남성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선임했다.

공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첫 피해자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A씨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자가격리로 예정된 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군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무관 B씨를 국선변호사로 추가 선임했고,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사 일정을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변경했다고 공군 측은 밝혔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B씨가 5월 17일 이 중사와 처음 통화하고, 나흘 뒤인 첫 검찰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기엔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며 “조사 연기 사유는 피해자 요청이 아닌 국선변호사 변경 등 군 내부사정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는 등 조력·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측에 의해 지난 7일 고소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의 신상정보를 유출했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이 중사의 사진을 돌려 보며 ‘얼굴 평가’를 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하한 혐의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 이동우 변호사는 “신상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유출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한 법조계 관계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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