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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분야 최상위 계획 마련…어떤 내용 담겼나

국가 물분야 최상위 계획 마련…어떤 내용 담겼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08 15:44
업데이트 2021-06-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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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향후 10년 비전과 전략, 수질·수량·수재해 등 총괄
환경부 등 이행계획 150일 이내 수립, 연차별 평가

국가 물 분야 계획의 최상위 청사진이 최초로 마련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가 물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통합물관리 기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가 물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통합물관리 기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물 관리 일원화 후 새로운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으로,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담고 있다. 국민이 발굴 제안한 정책 방향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도 반영했다.

기본계획은 자연과 인간의 균형과 물복지 격차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전한 물 순환’ 목표로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 안전 사회 구축이라는 3개 기본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해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유역별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한 정책 추진 및 분쟁 조정·해소 체계도 구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 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마련에 따라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받게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한다. 김 총리는 “향후 10년간 나라의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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