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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잔뜩 멍든 노모…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도와주세요” 잔뜩 멍든 노모…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06 00:41
업데이트 2021-06-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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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노모에 잡탕밥… 낙상만 세번
“엄격한 수사와 행정처분” 국민청원

문제의 요양원에서 세 번의 낙상사고로 멍이 든 할머니의 모습. 자녀가 국민청원을 부탁하며 커뮤니티에 피해 모습을 공개했다.
문제의 요양원에서 세 번의 낙상사고로 멍이 든 할머니의 모습. 자녀가 국민청원을 부탁하며 커뮤니티에 피해 모습을 공개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노인학대 혐의로 과태료를 물고 원장까지 교체한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또다시 방임 학대 사례가 발생했다.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는 세 차례나 낙상사고를 당해 왼쪽 눈과 광대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이 할머니는 입소한 지 9개월 만에 체중이 7kg 가량 줄었다. 저녁 시간에는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 잡탕처럼 배식한 것도 CCTV에 찍혔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차 조사 결과 CCTV와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방임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할머니가 파킨스증후군을 앓고 있어 낙상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 차례나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은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양원 측은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됐고, 주간과 야간 근무를 병행하다보니 일대일 케어가 힘들었다며 사고는 유감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는 한 차례 더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처분과 경찰 고발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퇴소했지만 남아있는 노인들은
할머니는 심한 낙상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요양원측 케어일지에는 ‘통증을 호소 안하심’이라고 적혀 있었다. 피해 할머니의 자녀는 “말씀을 잘 못하시니 일지에 그렇게 적은 것이다. 저희 엄마는 퇴소를 했지만 그곳에서 잡탕밥을 먹으며 학대를 당하고 있을 죄없는 어르신들이 불쌍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했다.

청원인은 “문제의 요양원은 이전에는 단순 벌금형에 원장만 교체됐지만 이번만큼은 강력한 행정상에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으로 제도개선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원 운영시스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알고 있다. 분명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있을텐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이 사건으로 피해가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68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682
전국 요양원에서 반복되는 학대신고
감염병 사태로 외부인 면회가 줄어든 노인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학대 의심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밥그릇에 반찬과 국물을 모아 잡탕처럼 섞어 배식하는가 하면 잔반과 상한 음식을 갈아 주는 요양원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일간 침상에 묶어 방치하거나 낙상 사고를 당해 시퍼렇게 멍이 드는 일도 잦았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에게 잔반과 상한 음식을 갈아 배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요양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돼 부평구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단속에서는 유통 기한이 매우 오래 지난 음식 재료가 발견됐다.

경남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는 70대 환자의 팔다리를 최대 5일 동안 침상과 휠체어에 묶어 학대한 혐의로 업무중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요양원은 당시 79세였던 환자가 식사할 때는 휠체어에 묶고, 잠을 잘 때는 침상에 신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방치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체위를 변경해야 하지만 요양원 측은 의사 소견도 없이 “환자가 폭력성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묶었다”고 해명했다. 조사결과 이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식자재비를 직원 월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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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입원 환자와 딸이 비대면 면회를 하던 중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대고 있다. 2021.3.9  연합뉴스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입원 환자와 딸이 비대면 면회를 하던 중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대고 있다. 2021.3.9
연합뉴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필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심신이 불편해 피해 호소도 쉽지 않은 만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요양시설은 80% 이상, 공동생활시설에는 50%가 CCTV를 설치했는데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어린이집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수년전부터 나왔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와 관련 의협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및 의료종사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사와 장기요양수급자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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