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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합의금 1000만원 건넸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합의금 1000만원 건넸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6-02 15:32
업데이트 2021-06-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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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차관 송치 검토
블랙박스 영상 묵살한 서초서 경찰 혐의도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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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가를 받고 폭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이 차관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차관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A씨의 뒷덜미를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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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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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이튿날인 7일 서울 성동구의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이 차관에게 반성의 뜻으로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다음날인 8일 A씨를 만나 합의금을 건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울 필요가 있느냐. 안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고 9일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B경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상의 존재를 파악한 뒤 11일 추가 조사에 나온 A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B경사에게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여줬지만 B경사는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묵살하고 12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진상조사단은 폭행사건을 부실처리한 B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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