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고 도서관 입장
정부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이튿날인 2일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이용자가 QR코드를 이용해 입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방문자 확인용 전자명부 서명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직원에게 “본사에 전화해 아르바이트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겠다. 나는 절대 확인 못 해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오늘만 20번 넘게 방명록을 썼다.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다”라며 따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페를 찾은 다른 손님이 “알바에게 말이 너무 심하다”며 말리자 그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