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이익금의 10% 범위서 지원
시설비 10%까지 주민투자 공모 가능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 지역 주민 간 협력이 강화된다.환경부는 1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이익을 설치지역 주민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특별기금 조성과 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투자 공모가 가능해진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 공유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지역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금수혜지역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뿐 아니라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도 가능하다. 또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주민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도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도 가능해진다.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