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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감소” vs “주행 저해”… 안전과 불편 사이 ‘5030딜레마’

“사망 감소” vs “주행 저해”… 안전과 불편 사이 ‘5030딜레마’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01 22:38
업데이트 2021-06-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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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한 달… 갑론을박 여전

전국 사고 피해 줄어… 보행자 보호 입증
뻥 뚫린 도로서 저속… 운전자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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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가족과 경기 파주로 드라이브를 나갔던 김모(42)씨는 약 2주일 뒤 4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들었다. 주말 아침 뻥 뚫린 도로에서 시속 60㎞ 이상 가속페달을 밟은 게 화근이었다. 도심부 제한속도를 50㎞로, 이면도로는 30㎞로 낮춘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지난 4월 17일 시행된 이후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 보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제한속도의 일괄 적용에 불만을 드러냈다. 속도를 장소와 시간 등 상황에 맞게 차등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5030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4명)보다 7.7% 감소했다.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는 109만 878건에서 올해 101만 9847건으로 6.5% 줄었다. 대체로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있다는 뜻이다. 전국 통계와는 달리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증가했다. 서울 시내 주요도로 100여대의 무인카메라에는 최근 한 달간 1만 7000여건이 속도위반으로 단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늘어난 수치다.

속도가 생명인 운수업계에서는 시간·장소별 속도제한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택시기사 최모(68)씨는 “최근 사람이 없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들이 없는 공휴일에는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등 차량 흐름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5030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운전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교통량이 많은 서울의 보조간선급 도로는 교통의 소통 기능을 담당하는데 속도 제한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도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도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절대적인 속도는 낮췄지만, 신호체계 등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기존 속도에 맞춰져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금으로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대, 상황을 달리 적용하면 운전자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전체적인 차량 흐름이 어그러져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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