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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5년→42년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5년→42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1 15:22
업데이트 2021-06-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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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등 명령은 1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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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주빈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주빈은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그밖에 박사방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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