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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대 이사장 등 무혐의 처분

[단독] 檢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대 이사장 등 무혐의 처분

이성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01 01:04
업데이트 2021-06-0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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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허가 불필요… 횡령·배임 아냐”
NH증권, 17일 학교 측에 전액 반환

서울 삼성동 옵티머스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연합뉴스
서울 삼성동 옵티머스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하면서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27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도 혐의없음 처리됐다.

더클래식500은 지난해 1월 NH투자증권을 통해 학교 법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본다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할 때 학교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교육부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재산’이라면 이런 절차는 필요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검찰은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보통재산으로 봤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투자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횡령·배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오는 6월 17일 건국대 측에 120억원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손지민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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