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하거나 실효성 적거나… 2% 부족한 ‘코린이 보호법’

규제 과하거나 실효성 적거나… 2% 부족한 ‘코린이 보호법’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5-30 21:00
수정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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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욱 등 가상자산 법안 4개 발의
‘불공정거래·시세조정’ 투자자 보호 강화
전문가 “규제·보호 강약조절 필요” 지적
돈 없는 스타트업엔 ‘금융위 인허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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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 실효성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달에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4개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여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 김병욱 의원(‘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이용우 의원(‘가상자산업법안’)이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지난 28일 강민국 의원(‘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했다.

암호화폐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30일 해당 발의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투자자 보호 ▲금융위원회 인허가 ▲가상자산(가상자산 사업자)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세조정 등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암호화폐 관련 정보 공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손해배상 책임, 방문·전화권유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와 보호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가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기성 프로젝트를 골라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규제보다 거래소 규제를 좀더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기존 법과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프로젝트를 차단하고 단속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해외에서 만든 ‘김치코인’을 규제하는 역외 규정이 김 의원안에 담겨 있어 고무적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당 법안은 ‘돈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등록도 어렵게 한다. 특히 양 의원안은 가상자산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가상자산거래업은 30억원, 가상자산보호관리·지갑서비스업과 가상자산발행업도 각각 20억원과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차라리 자본금보다 ‘총자산이 거래소 등의 자산액의 몇 배 이상은 예치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산업 발전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안전한 코인이 나온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도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암호화폐의 경우 증권형 가상자산을 배제하고 있다. 법안에서도 증권형 가상자산을 배제하고 유틸리티나 지불형 등 비증권 가상자산을 대상으로만 만들어졌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가령 상품권과 게임머니, 티머니 등에 은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편 금융 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공식 1호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르면 8월에 나올 전망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5-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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