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00% 폭리 챙긴 악덕 고리대금업자 적발...2명 구속

경찰, 4000% 폭리 챙긴 악덕 고리대금업자 적발...2명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5-27 10:53
업데이트 2021-05-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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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연 4천% 고리 대금업을 한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네선후배사인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B(20대·여)씨 등 피해자 800명을 상대로 4000여 회에 걸쳐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기간을 6일로 정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소액 대출만 하면서 선이자와 이자를 합쳐 원금 포함 두 배 가까운 돈을 상환하게 했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4천%에 달한다.

경찰은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갑자기 끊긴 사람들,사회초년생들이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이용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상환이 늦은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 등으로 위협했다.

또 대출때 확보한 피해자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망신을 준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추적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돈을 주고받는 계좌도 피해자들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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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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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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