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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손님 받아 은밀한 영업… 김포 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예약손님 받아 은밀한 영업… 김포 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14 14:43
업데이트 2021-05-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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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 업주 등 직원 4명·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손님 14명 등 총 32명 입건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기 김포 한 유흥주점에 모여 있던 직원과 손님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한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직원 4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과 손님 14명 등 총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 종업원 14명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37분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김포시 구래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하거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 직원과 여성 종업원들은 주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손님들은 이 유흥업소에 연락해 예약한 뒤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약손님만 받는 영업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이 휴흥업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약을 받았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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