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 업주 등 직원 4명·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손님 14명 등 총 32명 입건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한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직원 4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과 손님 14명 등 총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 종업원 14명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37분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김포시 구래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하거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 직원과 여성 종업원들은 주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손님들은 이 유흥업소에 연락해 예약한 뒤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약손님만 받는 영업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이 휴흥업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약을 받았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