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변기에 싸라고!”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못 본 척한 친모

“변기에 싸라고!”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못 본 척한 친모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8 10:10
업데이트 2021-05-08 1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계부와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며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2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과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